(4) 회사 등 단체관계소송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고(인지규칙 15조 1항), 그 밖에 회사설립무효·취소,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취소, 신주발행무효, 자본감소무효, 합병무효, 회사해산, 이사해임 등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며(인지규칙 15조 2항),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상법상의 소에 준하는 소송도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인지규칙 15조 3항).
위와 같은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5,000만 100원으로 간주하지만(인지규칙 18조의2
단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보고(인지규칙 15조 4항), 그 소송목적의 값을 2,000만 100원으로
간주한다(인지규칙 18조의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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